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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임위,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결정…차등 적용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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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전원회의 종료…박준식 "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해달라"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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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최임위는 1차 전원회의와 생계비·임금수준전문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이었다.


    먼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노·사위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별도의 표결 없이 전년과 같은 방식으로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정했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와 관련해선 노·사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9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노사위원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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