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정에서 유급휴일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또한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와 현장 상황을 간과하고 있어 경영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적, 행정 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이번 사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 처벌 사항이므로 그 기준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