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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선주자 2위? 지금 목 날아갈까 말까인데 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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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앞둔 28일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연합뉴스·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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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취임 2년을 맞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주자로 자신이 부상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반문했다. 이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자신의 처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계속된 질문에 “소위 대선주자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 전에 여론조사 1위 했다가 사라진 사람이 한둘인가. 2위는 더더욱 그렇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혈연도, 지연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결국은 실력, 실적으로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남은 2년도 지난 2년처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취임 2주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한 2년이었다”며 “기득권의 총공세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물을 뒤집어썼지만, 포연은 걷히고 실상은 드러날 것으로 믿었다”며 했다. 이어 “성남시정 만족도 79% 도달에는 5년이 걸렸는데, 도정만족도 79% 도달에는 2년이 채 안 걸린 셈”이라며 경기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성과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도정에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 덕”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정치적 사형선고’에 이어 거액의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으로 ‘경제적 사형선고’가 더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 이 지사를 둘러싼 논란들을 잠재우고 정치적 새로운 도약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3심인 상고심을 심리했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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