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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 불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유포한 성 착취물 40여 개를 ‘상공회의소’ 방에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그러나 A 씨가 해당 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려 퍼트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성 착취물을 유포하면서 수익을 챙기지는 않았다”면서 “‘상공회의소’ 비밀대화방 회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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