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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 전단 적발된 외국인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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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목사 이끄는 ‘순교자의 소리’ 철원서 대북 풍선 적발

세계일보

'순교자의 소리' 소속 에릭 폴리 목사가 지난달 25일 풍선을 이용해 성경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에릭 폴리 목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상습범을 형사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형풍선을 북으로 보낸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소속 에릭 폴리 목사에 대해서는 ‘간첩 행위’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오전 페이스북에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 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며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 처벌된다”며 “대북 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 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 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데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경기도에서는 경찰과 함께 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 중”이라며 “(대북 전단은)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엄중 처벌하고, 의도적·상습적 위반 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전단이나 물품을 북으로 보내는 것을 발견하면 경찰 외에도 도에 직접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원 철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철원군 동송읍 인근에서 외국인 남성 1명과 한국인 1명이 대형풍선 여러 개를 띄우려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이 외국인은 지난달 25일 인천 강화도에서 성경책을 넣은 대형풍선 4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소속 폴리 목사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대형풍선 4개와 헬륨 가스통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풍선에는 성경책이 담겨 있었다”며 “목사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해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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