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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음식점 운영 자영업자, "코로나19 위생사항 '위반 시 처벌', 부담·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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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처벌 가중되면 타격 커

외식업계 "식약처, 적정 재원 마련 통해 자영업자 균등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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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생사항을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부담과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며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법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써야 해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시행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 ▲마스크 착용 의무와 ▲점포 내에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용품 구비 의무에 대해 다수 자영업자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현재 위생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후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착용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위반 시 20만원(1차)에서 60만원(3차)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현재 화장실에만 설치하게 돼있는 손 씻기 시설을 영업장 입구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구비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특히 시설기준 관련 규정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취소·정지도 가능하며 심지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관련 식품시설 및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 비용 증가’까지 더해져 이중고로 속앓이 중"이라며 "이미 지난 2~4월 전국 음식점 발생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K-FIRI)의 ‘외식업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 모니터링 조사’(6차)에 따르면 외식업체 582곳 중 외식업체 80.8%에서 고객 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을 내놨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발생 후 5주간 외식업체 600곳 중 95.2%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평균 고객감소율은 약 59.2%, 누적고객 감소율은 65.8%로 나타났다.


협회는 "식약처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수혜 대상과 지원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적정한 재원 마련을 통해 업종, 규모를 가리지 않고 균등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는 마스크 구입 비용 절감 및 원활한 현장 공급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조리용·보건용 마스크 외 일반 등급 마스크(덴탈마스크 등)도 착용 범위에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계를 걸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이 순간의 마스크 미착용 만으로도 적발 시 하루 매출이 나갈 수도 있다"며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이미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된 것인데 법적 강제가 수반되면 제품, 종업원 관리와 구입비, 과태료 등에서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될 우려가 크다"고 피력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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