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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천지 5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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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천지 5명 구속영장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6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고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조만간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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