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법원,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영장 발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판사는 오늘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A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 등은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수원지법 제공, 연합뉴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핏줄 터질만큼 맞았다"…체육계 폭력 파문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