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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추모 열기 속 '특별시장(葬)' 반대 논란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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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 반대...국민청원 51만명 돌파 가세연, 서울특별시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아주경제

박원순 시장 창녕분향소…조문행렬 (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1일 경남 창녕군 박원순팬클럽사무실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창녕분향소에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2020.7.11 image@yna.co.kr/2020-07-11 12:52:3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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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이틀만에 50만 명을 넘겼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51만635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며 "성추행 의혹을 받는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썼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역시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이날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청와대 역시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만큼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달 9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한지연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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