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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은 폐업의 길…주휴수당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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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삭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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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두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라며 "협의회는 최저임금의 삭감을 간절히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텨왔다"라며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점주가 주당 50시간 근무했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근무시간을 늘이는데 한계에 다다른 점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고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층 근로자를 위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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