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게시 당일 13시간 만에 25만명 동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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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국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은 14일 오전 기준 50만 명이 넘는 동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이 청원글은 올라온 당일 13시간 만에 25만 명이 동참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
이어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일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이용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 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 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 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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