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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6.4%, 10.9%, 2.87% 그리고 1.5%…2021년 최저임금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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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보다 130원 ↑… 역대 최저 인상률

    세계일보

    9대7로 최저임금 최종 의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인 올해보다 내년엔 2만7170원이 더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가 요원하자 정부 측 인사인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제출했고 표결에서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채택됐다.

    공익위원 측은 1.5% 인상률 산출 기준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8년 9월∼1999년 8월 2.7%), 글로벌 금융위기(2010년 2.75%) 때보다도 낮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위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를 외환·금융위기보다 심각하게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일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브리핑에서 “IMF 시기 인구구조, 노동시장 산업구조와 20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 형태는 근본적으로 판이하게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대값만 가지고 두 시기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이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돼서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지난해 10.9%로 연이어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2.87%, 내년 1.5% 등 최근 심의에서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는 등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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