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왕정옥)는 15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살인·사체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계획범죄가 아닌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외에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적용돼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에 올라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하고 뒷통수를 10분간 강한 힘으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질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살해와 사체 유기 등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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