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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美뉴욕타임스, 홍콩지사인력 일부 서울 이전…보안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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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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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 건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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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홍콩 사무소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

NYT는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디지털 뉴스 인력을 내년중에 한국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홍콩지사 인력의 1/3이 디지털 뉴스를 담당한다.

이는 중국이 이달부터 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으로 홍콩 내 취재 활동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디지털 뉴스 인력을 옮기더라도 NYT는 홍콩 사무소에 취재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며 NYT 인터내셔널 인쇄팀과 광고·마케팅팀도 잔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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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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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편집진과 임원진은 사내 공유글에서 "중국의 포괄적인 홍콩보안법이 사무소 운영과 저널리즘에 어떤 의미가 될지 불확실성을 조성했다"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만들고 세계 각지에 편집 인력을 다양화하기 시작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이전 이유를 밝혔다.

NYT는 홍콩사무소를 중국의 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앞으로 홍콩이 겪을 변혁을 취재하기 위해 앞으로 취재인력을 충원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뉴욕타임스의 홍콩 사무소 일부 이전 결정에 대해 홍콩보안법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극소수이며 외국 언론을 포함한 외국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린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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