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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대법원 선고 앞둔 이재명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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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머니투데이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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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면서 "고맙다.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TV 등으로 중계되는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후보시절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기소했다. 이 지사는 TV토론에서 친형 재선씨를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즉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게 쟁점이다.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친형인)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검찰도 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지난달 18일 첫 심리진행 후 오는16일 선고하기로 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지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권가도에도 날개를 달게 전망이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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