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체육단체장 비상대책회의 의견 수렴 끝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폭력 다중 감시체제 구축, 훈련 방식의 전면 전환과 인권교육 강화, 근본적 체질 개선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피해자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가해자는 즉각 직무 정지에 이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무관용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가혹 행위를 무기명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문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며, 비위가 잇따르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비리 총량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합숙 허가제'를 도입해 훈련은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선수·지도자 간 숙소 구분, 여성 선수 상담 때는 두 명 이상 동석 등 세부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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