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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한 적 없어"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선거법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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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 부인, 일부 지지자 자발적 모집 주장

    연합뉴스

    민간공원 사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의 첫 공판기일이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입당 원서를 전달한 것일 뿐 지지를 호소하며 당원 모집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께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동창, 절친한 지인의 친인척, 지인의 부탁을 받은 경우일 뿐 직접 당원 모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 특수부가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별건 수사하며 공기업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입당원서 사본 149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면서 "당시 수사와 관련성이 없는 자료라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고 임의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가 서류를 확보하고 5일 후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당원서 사본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정 전 부시장과 함께 기소된 5명 중 일부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방선거 캠프에서 간부로 활동했던 한모(56)씨는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고 체육계 인사 장모(58)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고교 총동창회장 출신 안모(59)씨, 광주시 공무원 김모(53)씨, 유모(67)씨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은 맞지만 정 전 부시장에게 부탁받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5천5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나 공단 임직원은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 전 부시장은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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