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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알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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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오른쪽 두 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의 범행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서울시, 조사 주체일 수 없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측은 당초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려다가 경찰로 변경한 경위도 설명했다.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측 “인권위가 조사 진행하는 게 최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 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구조가 바뀔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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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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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 체제 하에서 직원들이 서울시 자체조사에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나설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어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은 국가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위직 성폭력 청와대 보고, 피해자들에겐 우려”

A씨의 고소 사실이 박원순 전 시장 측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문제가 이날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됐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 사실 유출을 부인했는데,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비서실 훈령에 따른 것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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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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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소장은 “현재 피해자가 추가로 진행하는 진술과 자료 제출, 추가 고소도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구체적인 보고 방식과 보고 내용, 보고 대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요구했다.

또 “고위 공직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보호되고 피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고소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도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피고소인 박원순’ 알렸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7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며 “제가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여조부장)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 고소 정황을 사전에 검찰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김 변호사는 “(여조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다”면서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조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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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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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원래) 피해자를 8일 오후 2시에 (먼저) 만나 얘기한 후 검사 면담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면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피해자와) 공유했다”면서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피해자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이를 위해 여조부장에게 피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이라는 것을 알려준 뒤 면담 일정을 잡았는데, 검찰 측에서 면담 일정을 갑자기 바꾸면서 고소장 접수처를 경찰로 바꿨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연락한) 그 시간이 자료상으로는 오후 2시 28분쯤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고위 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고소장을 낼 예정이니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와 서울경찰청으로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고 전했다.

“성폭력 추가 증거, 공개할 계획 없다”

이날 2차 기자회견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은 성추행 의혹의 직접적인 증거 공개 여부였다.

피해자 측은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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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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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피해자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 A씨가 보내온 글도 공개됐다. A씨는 지난 1차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았다.

A씨는 이미경 소장이 대독한 글에서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라며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며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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