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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朴 고소 사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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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절 없다"

세계일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2일 오전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이달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에 이렇게 해명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늦게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유 부장검사는 같은 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30분께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고소 접수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이날 설명에 대해 9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직후 검찰에 연락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완료한 수사팀이 당일 일과시간 내 피해자가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청에 접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에 전화했다"고 했다.

경찰이 당시 신청하려 한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등을 포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오후 박 전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실제로 영장이 신청되지는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22일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피소 사실 유출 경위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사전에 박 전 시장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빠르게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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