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국정농단 연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감형…징역 1년5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역 1년6월보다 줄어…김종도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

대법 취지 따라 후원 강요 무죄…형량 채워 법정구속은 안 돼

헤럴드경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41) 씨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5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전 열린 첫 번째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재판부가 이날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선고 형량에 해당하는 수감생활을 이미 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순차로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등을 요구한 행위 등을 원심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대통령과 문체부 2차관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에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을 알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분담한 역할 또한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문체부 2차관의 지위 권한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면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한 최씨의 사익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최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영재센터에 18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로 형이 줄었다. 김 전 차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dand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