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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권위, '朴시장 의혹 직권조사' 논의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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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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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의 '칼자루'를 쥐게 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 개시 여부 검토 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론을 감안해 이르면 30일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29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A씨 측의 직권조사 요청에 대해 "오는 30일 정기회의에 (직권조사 실시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직접 직권조사 요청을 받고, 최영애 인권위원장도 검토에 속도를 낼 뜻을 밝히면서 빠른 시일 내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최 위원장이 전날 면담에서 "인권위 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백 장의 자료를 검토 중이어서, 조사 여부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 위원장이 속도를 낼 뜻을 밝힌 만큼, 정기 상임위원 회의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인권위의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더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전날 A씨 측의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법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인권위가 박시장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파장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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