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재전송 징수규정 0.56% 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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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 음악저작권료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OTT업계는 기존의 ‘방송 다시보기’ 수준의 저작권료 0.56%를 제안했지만 음저협은 기존의 5배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해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수준 적절” vs “OTT는 새 기준 적용”
2일 업계에 따르면 OTT는 모바일기기나 태블릿, 전용 앱이 설치된 TV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영상을 보는 서비스다. 이 때문에 OTT업계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저작권요율을 0.56%로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콘텐츠를 올려놓고, 사용자가 소비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송 다시보기’와 유사하다는 의미에서다.
음저협은 OTT가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기존 OTT업체가 얘기하는 요율 0.56%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인데 OTT관련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법제화된 규정이 없는데 우리는 국제적 표준에 맞춰 저작권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OTT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주요 OTT업체들에 2.5%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했다. 기존 방송 재전송 저작권료의 5배 수준이다. 다만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2.5% 산정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는 상태다. 본지가 넷플릭스 측에도 문의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OTT A사 관계자는 “음저협이 넷플릭스 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5%를 제시하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2.5%를 적용해야 할 근거를 요구해도 제시하지 않고 각사에 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공감대 형성하자” vs “개별협상만 하겠다”
현재 국내 OTT업계는 웨이브·티빙·왓챠 등 3개사가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만들고 음저협과 공동협상을 제안했다. 상호간 납득할 만한 요율을 거론해 기준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음저협은 단체 협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OTT업체는 우리가 파악한 것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3개 업체만이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 없다”면서 “협의체와 대화해도 다른 업체들이 따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개별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OTT B사 관계자는 “우리는 기존에도 음저협과 4차례나 개별협상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하고 입장문을 내면서 답보상태가 됐다”면서 “개별협상도 음저협이 적극적이지 않았고 단체협상도 안하겠다고 하니 어느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인 음저협은 최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을 추진중이다. 규정 24조에 ‘영상물 전송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여기에 저작권 요율 산정 기준을 포함시켰다. ‘매출액의 2.5%’ 또는 ‘가입자 1명당 175원’ 중 많은 금액을 산정한다는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C사 관계자는 “대다수 OTT서비스에 지상파가 참여 중이고, 전송방식이나 이용방식 또한 다시보기와 유사하다”면서 “산출과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저작권료 인상만을 요구하면 이제 시작한 사업을 접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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