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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통합당 "독립기구 방통위가 여당과 비밀회의, 한상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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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상혁 위원장이 청와대, 여당 핵심 인사와 방송정책과 관련된 비밀회의를 개최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통합당 과방위원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당·청의 핵심 인사들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이 회동해 KBS 등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국내외 OTT(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TV서비스) 현황 및 규제 방향 등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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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020.07.2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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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 등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협의 등을 이유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일갈했다.

그간 미래통합당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들은 "한상혁 위원장이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과 회동하여 방송정책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에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동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방송정책에 있어 깊이 관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그간의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 여부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방송정책에 있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했고고, 지상파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작방송'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과방위원들은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방심위의 모 상임위원을 해촉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방통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통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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