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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해당되며, 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는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서 직접 부과한 세외수입 납세자와 시·군에서 부과한 지방세 납세자다. 세제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사업자는 재산 손실, 사업상 피해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나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제 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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