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로 금강물이 범람해 인삼밭이 침수됐다가 물이 빠진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에서 9일 농민들이 보수 작업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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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집중호우와 지난 8일 용담댐 방류로 수해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금산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충남 금산군 일대 현장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난피해 담당 조사관을 긴급 투입했다.
충남 금산군 주민들은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삼 등 농작물 피해와 주택 침수가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일과 13일에 발표된 정부 특별재난지역에 금산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수해 복구비와 생계안정비용 등이 지원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금산군 외에 옥천군 등 용담댐 상류 지역의 피해 상황을 조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견 표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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