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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경남도의회 의장 사퇴 결의안 본회의 상정…통합당은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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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하용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갔다.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미래통합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 의장과 장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기명 투표를, 미래통합당·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나머지 의원 6명은 무기명 투표로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무기명 투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결국, 운영위원회 소속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만 기명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운영위를 나온 후 사퇴 촉구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기명 투표를 주장해 퇴장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송순호(창원9)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이 의장단 선거에서 회칙을 어기고 독자 출마해 정당 정치의 근간을 훼손했으며, 도의회의 권위가 실추돼 사퇴 촉구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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