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결박, 배수장·배수로 점검, 태양광시설 안전조치 강화
낙과 피해(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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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예방대책을 총력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지난 22일 타이완 남남동쪽 200km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오는 26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으로 경기,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최근 오랜 장마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에 농식품부는 23일부터 25일 까지를 피해예방 중점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현장점검과 사전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시설물 결박 및 버팀목 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고 수확기에 있는 배·복숭아 등 과수 조기수확, 과수 지주·덕시설 정비 및 가지 묶기 등 강풍피해 최소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전국 배수장의 즉시 가동태세를 갖추고 배수로의 수초제거 등 침수 유발 요인을 제거하며 특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저수지 사전 방류 조절을 실시하고 호우특보 기간중 무인관리 저수지에 관리인력 배치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장마기간 동안 사면유실, 침수 등이 발생한 수리시설에 대해 태풍이 내습하기 전인 25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축사침수 시 행동요령 및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가축 매몰지의 울타리·덮개·경고판 고정 및 유실·침하·빗물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산사태 피해복구지, 산불피해 지역 등에 대한 산사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산림지역 태양광 시설 내 배수로 토사제거, 경사면 방수포 덮기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태풍특보 발령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등 야외활동 자제 마을 방송 및 SMS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농어촌공사 공사현장 내 민간인 접근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및 안전선을 설치하며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주민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태풍이 끝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취약시설 점검과 농업인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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