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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구례, 집중호우·범람피해 잠정집계 1807억원...이재민 '수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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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읍면 1615개 가구와 시설물 피해

    하우스 546개동 침수, 가축 2만 1162마리 피해

    아시아투데이

    섬진강 범람으로 침수됐던 구례 5일시장. /제공=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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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아시아투데이 강도영 기자 =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읍내 도심 등 물에 잠겼던 전남 구례군의 피해액이 1807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24일 구례군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피해규모는 8개 읍면 1615개 가구·시설 등 주택·건축물이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 1153억원, 공공시설 654억원 등 1807억원 규모다.

    농경지 699㏊(벼 502·과수 60·채소 등 137㏊)가 잠기고 하우스 546개동이 피해를 입었다. 가축 2만1162마리(돼지 1900마리·소 556마리·오리 1만6757마리, 기타 1949마리)도 피해를 봤다.

    축산피해가 심각한 구례 양정마을의 경우 총 1551 사육두수 중 450두가 폐사했고, 유실 75 두 등 한우 피해를 봤다.

    도로는 국도 17호선 유실 등 9개노선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23일 기준 국도17호선 냉천IC 하동~순천 램프구간과 냉천IC 남원~하동램프구간, 군도 9호선 구 문척교 구간에 대한 도로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재민은 1149명이 발생해 현재까지 117명이 아직도 시설 3곳에 분산수용된 상태다.

    침수가 심각한 구례읍의 경우 주택 370가구 피해를 입었고, 349개의 상가가 침수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지역 전체 조사결과 1318개동(주택 711·상가 468·시장 131·중소기업 8)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군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군 차원에서 사전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군민들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는 오는 11월 30일까지로 납부기간을 유예했다.

    침수 피해로 폐차한 차량이나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책도 마련했다.

    침수 피해를 본은 차량 중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차량 전부손해증명서와 사건접수조사서를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피해 차량 가액으로 산출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 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증명서를 발급받아 폐차증명서와 함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침수 피해를 본 건축물 또한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말소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만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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