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865억… 2011년 최악때 육박
차량 10대 중 3대는 자차보험 미가입
침수 사실 숨기고 중고차 유통될 우려
“자동차365 사이트서 이력 조회 가능”
침수된 차량들 |
50여일간 이어진 최장기 장마 여파가 끝나기도 전에 초강력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비가 더 온다면 여러 걱정이 생길 텐데 차량 침수 피해도 이 중 하나다. 올해 차 침수에 따른 손해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피해 사실을 감춘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 소비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침수차 처리 과정에 허점이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산 차가 물에 잠긴 차일 수도 있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침수 피해로 보험 접수된 차는 모두 9123대로 추정손해액은 약 865억원이었다. 손해액만 보면 지금껏 가장 피해가 컸던 2011년 6~8월 집중호우 때(993억원)에 근접했다. 서해안을 따라 25~27일 한반도를 지날 태풍 바비가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단골처럼 찾아오는 가을 태풍의 피해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침수차 추정손해액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물에 잠긴 차들이 중고차로 팔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차가 침수당하면 ▲손해보험사에 피해 사실 접수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공업사가 전손(폐차해야 하는 수준) 또는 분손(고쳐 쓸 수 있는 수준) 피해 여부 판별 ▲전손이면 보험 가입 때 적시한 차량가액을 보상하고, 분손이면 수리비용 지급 등의 순으로 처리된다. 전손된 차는 보험사가 명의 이전을 받아 공업사나 폐차장에 넘기고, 이들은 잔존물(재활용되는 철물·부품 등)을 회수한 뒤 폐차 처리한다. 보험 처리한 침수차 정보는 보험개발원의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인 ‘카히스토리’에 남게 된다. 원칙대로라면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 시장에 유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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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자기 차량 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주로 생긴다. 카히스토리는 보험사에서 넘겨받은 수리 내역을 토대로 기록을 남기기에 보험 접수를 안 했다면 사고 이력은 남지 않는다. 현재 국내 자차보험 가입률은 69.6%다. 미보험 차인 30.4%(약 727만대)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다.
또 폐차하겠다며 보험사로부터 차를 건네받은 공업사나 중고차 매매업자, 폐차장 등이 차를 빼돌려 굴러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수리한 뒤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싼값에 파는 일도 있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공업사가 빼돌린 전손 차는 이미 보험사가 카히스토리에 피해 내역을 올렸기에 구매자가 검색만 해보면 침수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하지만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라고 표시한 매물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수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지난달 이후 침수된 차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실무 주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침수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많은 침수차가 중고차로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달 초 시군구청과 보험사 등에 공문을 보내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도록 요청했다”면서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 사이트를 보면 정비업체가 올린 침수 이력도 조회할 수 있어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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