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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 가짜뉴스, 공무집행방행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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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선비즈



이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방송사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게도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고,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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