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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직원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급여 수급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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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과 바이트댄스의 미국계 직원 1500명, 급여 상실 위기"

뉴시스

[샬럿=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롤 콜(Roll Call·호명) 투표 직후 연설하고 있다.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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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기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내 틱톡 직원들이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급여와 급료 수급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24일 더힐에 따르면 틱톡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인 패트릭 라이언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틱톡 직원들의 헌법상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라이언은 "이번 명령으로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미국계 직원 1500명이 급여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언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블랙스톤 측은 "이번 소송은 직원들의 급여와 급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은 다음달 급여와 급료를 받을수 있을지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행정명령에 따라 금지된 거래 행위 목록에서 급여와 급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라이언은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로스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투명하다고 맞섰다.

틱톡 법인도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적합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이 근거가 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틱톡은 자사의 미국내 사업을 금지할 경우 미국인 일자리 1만개가 사라지고 직간접적으로 이 앱을 이용하는 미국인 수백만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고도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술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로 빼돌린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틱톡 자산을 90일 이내 처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선 6일에는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틱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微信)의 모회사와 거래를 45일 후에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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