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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조사자료 외부 공개' 세월호 유족 자문위원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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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출간 박종대씨…사참위 "비밀준수 의무 위반"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김철선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세월호 유족이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됐다.

사참위는 이달 18일 제65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문위원 박종대 씨를 '비밀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27일 공문으로 통보받았다.

단원고 고(故)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 씨는 지난달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과 의혹을 정리한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을 출간했다. 책에는 박씨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인한 조서와 사진 등 사참위 조사자료가 일부 담겼다.

사참위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했다며 법원에 해당 책의 인쇄·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책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참위 관계자는 "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해 해촉 결정을 내렸다"며 "그 외에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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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
[박종대씨 페이스북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




자문위원 해촉 결정에 대해 박씨는 "그동안 사참위에 특별히 자문해 준 것도 없다. 위원직 해촉 결정이 언짢은 것은 사실이지만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올해 12월이면 사참위 공식 조사 기간이 종료되는데 청와대나 국정원, 해경 대상 조사는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가족 중 한 사람으로 사참위가 진상을 규명해주길 바라고있지만, 몇차례 수사 의뢰를 한 것 외에 사참위는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2학년이던 아들을 떠나보낸 박씨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추적하고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왔다.

박씨가 지난달 출간한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은 청와대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의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참사 발생 원인과 경위를 분석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사참위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박씨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고 참사 당사자로서 재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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