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잠수사 피해 보상금·범위 확대 골자
해수부 “헌신한 잠수사들 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 12월24일에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수색·수습 작업에 참여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민간잠수사 고 김관홍 씨의 가족들을 만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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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색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 금액·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시행령은 오는 10일 시행된다.
그동안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보상 금액이 잠수사의 평균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수색활동과 잠수사의 부상 간 엄격한 인과 관계를 요구해 보상 범위가 협소해지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세월호피해지원 법령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오는 10일부터 6개월 내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 잠수사의 유족이나 부상 잠수사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상구조법상 지급받은 보상 금액만큼 감액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7월1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세월호 민간잠수사 김관홍 씨 유족을 찾아 위로했다. 김씨는 세월호 선체 수색작업에 참여한 뒤 후유증으로 숨졌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2주기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그 소중한 생명들이 가지고 있던 꿈과 희망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헌신적으로 구조·수색활동을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향후 보상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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