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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충남,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0원’…최저임금 대비 1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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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0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보다 1480원 많은 수준이고 올해 생활임금과 비교해선 150원 늘었다.


    도는 최근 ‘2020년 충남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금액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300여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월급 환산금액은 213만1800원이다.


    도는 생활임금 금액을 오는 8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생활임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도 재정여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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