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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선별 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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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졍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한산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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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12개 시설 '우선 지원'…무급휴직자, 실직자 포함될 듯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전날(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를 담은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규모는 7조 원 중반이며, 추경을 가지고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들이다.

여기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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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문을 닫은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골프 연습장도 임시 휴업 안내문을 내걸고 있다./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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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고위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헬스클럽), 뷔페, PC방, 방문 판매,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이 중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이 검토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금지한 것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는 개념이다.

지원금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상한액(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두 배인 2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수준은 소득이 아닌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금 지원 외에도 금융, 세제 등의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지급 시점은 추석 연휴 전이 목표다. 여야 모두가 4차 추경에 동의하고 있어, 추경안 국회 통과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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