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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4차추경 본격 추진…'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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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 7조원 규모로 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선별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방안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 뿐 아니라 임대료 지원·세금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오는 9월말 시작되는 추석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액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 선별 지급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은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소득·매출이 급감한 사례를 가려 차등지급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소상공인·특고 노동자 등 선별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검토

7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 발표될 4차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총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특고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과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이 중심이다.

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근로자와 무급 휴직자 등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 1차 지원금 당시에는 약 176만명의 신청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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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0.09.06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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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도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중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PC방·노래연습장·뷔페·대형학원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고려된다. 또한 정부는 매출 감소폭에 따라 소상공인별로 지원금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서 부담이 커진 부모들에게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비대면 업무 비중이 늘어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 재정 악화·공평성 논란…사각지대 최소화 숙제

59년만에 실시하는 4차 추경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약 38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7조원 중반대 재원을 모두 적자국채로 발행할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약 847조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38.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43.9%까지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가 최근까지 4차 추경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냈던 이유도 이같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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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월별 관리재정수지(누적)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0.08.11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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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서는 선별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급감한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할 계획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는 것이 문제다.

줄어든 매출을 입증할 자료로는 신용카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지난 1차 지원금 지급때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을 시도했으나 보유 재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자 지원' 논란이 생기면서 전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상황별 기준 마련도 어렵다. 매출액 감소 비중이 큰 소상공인과 실제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중 누구를 지원할지, 규모가 같은 소상공인 중 업종별 차등문제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오는 9월말 추석전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선별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국채규모를 염려해 선별적 지급을 감수하는 것은 좋지만 차등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급작스럽게 국채규모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별적 지급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차등지급을 위해 개인의 소득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파악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뿐더러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일정기준을 정해 기준 이하는 금액을 동등하게 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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