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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오늘 2차 재난지원금 발표…與염태영 "제외 업종 어떤식으로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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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제외한 12개 업종에 '최대 200만원' 지원

염태영 "유흥·단란 주점, 지방정부가 지원 보완 가능"

매출 좋은 곳은 향후 세금 과세로 형평성 맞출 것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정부가 오늘(10일) 7조 원대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4차 추경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누가 얼마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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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피해를 본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미취업 청년 지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 상당의 돌봄 쿠폰, 그리고 중학생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 문 닫았던 12개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은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는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일단 다 주는 것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염 최고위원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를테면 대출 규제를 좀 더 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흥주점을 제외한 고위험 업종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한 식당, 카페 등에도 “100만원 정도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80% 선까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 부분에 3조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염 최고위원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되는 만큼 향후 환수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지원금을 지급한 뒤 매출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 돌봄 쿠폰 지급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염 최고위원은 “원래 7세 미만 아동에게 돌봄 쿠폰이 지급된 것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초등학생을 두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9월 중순 이전에만 결정하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돼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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