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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靑 국민청원서 '추미애 아들' 거론만 하면…'비공개 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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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연이어 비공개 처리돼 구설수에 올랐다.

청와대는 공인 가족 등의 명예훼손을 감안해 비공개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비공개 조치가 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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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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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잇따른 청원에도 '비공개 조치' 논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해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자신을 카투사를 전역한 30대라고 소개하며 "일련의 뉴스를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아들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한 "카투사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허망감을 느끼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면서 자신이 카투사에 복무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적법한 휴가와 병가는 한국군 지원단장, 지원대장의 허가 후 모든 카투사 군인들이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청원은 현재 비공개 처리 돼, 내용을 확인하거나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게시판 공개 조건인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 글을 두고, ▲욕설 및 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또는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 훼손 등과 관련해 공개 전 사전 점검을 한다.

그러나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국민청원 글이 비공개 처리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8일 추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다. 추 장관과 대립 구도를 그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며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어 과연 동부지검에 사건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청원 글도 앞서 언급한 '카투사 청원'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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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20.09.10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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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선 '이중 잣대' 지적도…20만 동의 얻은 추미애 '해임해야' 청원만 2건

일각에서는 공인의 가족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처리 한 청와대의 대처에 '이중 잣대'라는 지적을 내놓는 모양새다.

먼저 시기적으로도 청와대의 설명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지난 2월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문재인대통령님과 추미애장관님 이제는 대답해주세요!'라는 글에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대 휴가 연기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답변해 주실 시기가 온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비공개 처리된 청원 글과 달리 2월에 올라온 글은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상에 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청원인이 지난 1월 16일 '편파수사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윤석열 가족과 부인의 주식 투자 재산관련 범죄 의혹과 장모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수사 관여 불기소 처분 등 특검수사 및 공수처법 1호 수사 피의자로 처벌을 요구한다"며 윤 총장의 가족을 겨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추미애 장관의 탄핵과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각각 21만 9000여명, 24만 7000여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앞두고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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