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활임금을 논의하는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둔 9일 제주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을 1만126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시 약 235만원이다.2020.9.9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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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갖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1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1.5% 올랐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212만원 수준이다.
이번 인상율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430원(16.4%)이 더 많다. “생활임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도 재정여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제주도 공무직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 업무 근로자, 민간 소속 근로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7년 10월 생활임금 도입 당시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제주에서 실현하겠다"며 당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인 시급 8420원을 정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21년 제주 생활임금을 1만1260원으로 12.6%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시 약 235만원이다. 이들은 “2021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75만원이고 중위소득 60%는 270만원”이라며 “코로나19로 더 많은 피해와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이 현재 생활임금 월 209만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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