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나는 못 받고 그는 받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 총정리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서울 광장시장의 많은 가게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상섭 기자 / babtong@heraldcorp.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내용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일부 사각지대가 확인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있는 지원 대상을 정리해봤다.'최근 매출 감소 &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먼저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동시에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100~200만원씩 주기로 했다. 사업명은 새희망자금 사업이다.

노래방과 PC방 등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정지된 업종(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는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등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 중에서 논란이 있었던 작년 매출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매출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6~7월 평균매출액 대비 8월 매출이 급감했다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단란주점은 포함되지만 유흥주점업과 무도장 운영업(콜라텍)은 빠진다.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두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 혹은 룸살롱을 의미한다. 유흥주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고려한 조치다.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은 되지만 법인택시는 안된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가맹점도 매출이 낮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담배 때문에 연 매출이 대부분 4억원을 넘어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매출은 높지만 원재료·인건비 등 지출도 많아 순이익은 낮은 가게, 연매출이 4억원을 소폭 웃도는 가게 등은 현금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미 가게를 폐업한 사람들도 제외된다.

다만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

초등생 이하 자녀 둔 가구에 20만원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비를 받는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0만원씩 주는 취업지원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의 구직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만 받을 수 있다. 기존 수혜자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새롭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됐다. 지원 대상을 손쉽게 선발하려고 한 행정편의적 사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다. 기존 1차 지원을 받았던 노동자는 50만원,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석달간 150만원(매달 50만원)을 받는다.

kwater@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