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청사 전경./연합뉴스 |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계획인 ‘천인계획’에 참여해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KAIST)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14일 검찰과 카이스트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전기및전자공학과 이모 교수를 이날 재판에 넘겼다.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카이스트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충칭이공대에 파견된 후, 중국 정부로부터 수억원을 받는 대가로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인 라이다(LIDAR) 센서 관련 기술의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소속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기술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라이다 간섭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본인이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1억 9000여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카이스트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발한 해외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 사실을 규명해 기소하게 됐다"며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스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카이스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교수 변경 등의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술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 해외파견 시 심의절차 강화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 재정비 등의 개선사항을 약속했다.
이날 KBS는 카이스트가 이 교수의 기술유출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단독보도했다. 카이스트는 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청원글이 올라온 후 자체 감사에 들어갔지만, 이 교수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연구과제 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관련 부서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만 내렸다는 것이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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