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했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형을 받을 수 있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날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의 감형에 반영되는 정도를 축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건 이상 상습 제작할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상습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27년의 선고를 권고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8년, 해당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카메라를 활용한 범죄의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상습 촬영자에 대해서는 최대 6년 9개월, 영리 목적으로 반포할 경우에는 최대 18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허위영상물을 상습적으로 편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7개월, 영리 목적으로 반포할 경우에는 9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양형기준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한 양형기준안 의견조회와 행정예고 등을 거친 후 올해 말 최종 의결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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