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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포상·위로휴가 11일... 같은 해 입대자는 평균 26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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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휴가', '엄마 찬스' 의혹 무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같은 해에 입대한 병사 대비 포상휴가와 위로휴가를 적게 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육군에 입대한 병사는 정기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병가 등을 모두 포함해 평균 58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포상휴가와 위로휴가가 각 13일이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은 2016년 11월에 입대해 군 복무 기간에 총 58일의 휴가를 사용하며 포상휴가 4일, 위로휴가 7일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한 번에 20일 이상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해마다 증가 추세였다. 2016년에는 15만 9100여건, 2017년에는 29만 6000여건으로 1년 만에 13만 건 이상 늘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씨는 정기휴가 28일, 병가 19일, 포상휴가 4일, 위로휴가 7일이다. 포상휴가와 위로휴가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며 "특혜가 있었다면, 엄마찬스였다면 병가가 아닌 포상·위로휴가가 남들보다 하루라도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2015년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입대한 병사들의 군복무 평균 휴가일수는 61일, 2017년 입대자들의 평균 휴가일수는 59일이었다.

아주경제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김정래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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