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보상관계 명확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이달 말부터 판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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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있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보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약상품은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 등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특약상품이 나오게 된 것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중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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