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 대표 발의…국민의힘 동참이 관건
사참위 "CCTV 증거 자료 조작 정황"… 특검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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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동훈 기자]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으로 불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까지의 청와대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요구안이 다음주 발의된다. 최장 30년간 봉인 조치돼 있으나 국회의원 200명이 요구안에 동참하면 공개할 수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대통령 기록물 요구안의 공동 발의자로 119명이 참여했으며, 다음주 초쯤 대표발의할 계획"이라며 "민주당 의원들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지역구 의원이다.
고 의원은 "이번주 중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세월호 특위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이후 국민의힘에도 동참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 사고 발생부터 구조·수습 및 진상규명 등 사후조치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제출과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기록물들은 2017년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해 봉인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즉 200명 이상 찬성 의결이 이뤄지면 공개 가능하다. 범여권과 정의당 등 의원들 외에 15명가량이 더 필요하므로 국민의힘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 후로 6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은 또 다시 외면할 것인가.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 자료를 조작ㆍ편집한 정황이 있다며 특검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영상저장장치) 관련 특검 수사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CCTV 영상 조작의혹을 조사한 결과,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CCTV 복원 영상파일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참위는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지난해 3월 DVR 수거과정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으나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발족한 검찰 특수단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했으나 현재까지 수사에 뚜렷한 진척 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이유를 밝혔다.
사참위는 해군 등이 선박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DVR 장치를 의도적으로 뒤늦게 수거하고 또 저장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문호승 사참위 세월호진상규명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세월호 안에는 64개의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영상 저장장치인 DVR이 수거됐다면 사고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은 선박사고 조사의 기초 증거인데도 참사 발생 두 달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CCTV DVR을 수거했다"며 뒤늦은 DVR 장치 수거가 의도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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