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휴가 의혹' 추미애·아들 무혐의 결론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수사가 9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등이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네,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관계자 10명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서씨가 지난 2017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사용한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서씨 본인이 아닌 전 보좌관이 관련 문의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당시 서씨가 무릎에 부종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입원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양심사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전 보좌관 메시지 내역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이 아들 휴가 관련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한 것일 뿐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봤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 녹음자료 1,800여 건과 상담 내역 등을 검토했는데, 관련 기록이 없었던 겁니다.
전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이 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의혹도 해명했습니다.
해당 증언을 한 지원장교가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라며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연관된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는데요. 검찰은 별도 브리핑 없이 관련 보도자료만 배포하며 수사 상황을 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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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수사가 9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등이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씨, 그리고 전 보좌관 모두 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관계자 10명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서씨가 지난 2017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사용한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서씨 본인이 아닌 전 보좌관이 관련 문의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검찰은 이 문의가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서씨가 무릎에 부종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입원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양심사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전 보좌관 메시지 내역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이 아들 휴가 관련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한 것일 뿐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아들에 대한 근무이탈죄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근무 이탈 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 녹음자료 1,800여 건과 상담 내역 등을 검토했는데, 관련 기록이 없었던 겁니다.
전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이 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의혹도 해명했습니다.
해당 증언을 한 지원장교가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라며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연관된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는데요. 검찰은 별도 브리핑 없이 관련 보도자료만 배포하며 수사 상황을 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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