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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외교부 “해외여행 경보는 권고일 뿐”…강경화 남편 논란에 어색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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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금지 아닌 이상 권고적 조치” 설명

해외 여행 자제 당부해온 외교부 ‘곤혹’

국정감사에서도 ‘남편 해외여행’ 공방 전망

헤럴드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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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교부가 전 세계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에서도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 여행을 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문제를 두고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해외여행 경보는 권고적인 사안”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그간 ‘강제적 조치’ 직접 언급하며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해온 외교부가 강 장관의 가족 문제에 대해 “권고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외교부를 둘러싼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외교부 핵심 관계자는 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해외여행 논란에 대해 “외교부가 갖고 있는 조치 가능한 사안은 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여행 경보는 4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중 가장 강한 4단계는 해외여행금지로 현재 몇 개지역에 내려져 있다”며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권고적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교수가 여행을 간 미국은 현재 여행경보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사실상 여행 금지 국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보가 있고 주의보가 있는데, 모두 (국민께) 당부 드리는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한 이 관계자는 “이를 어기게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사안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이 교수의 논란에 대해 “장관 가족의 개인적 사안”이라며 대응을 자제해왔다. 강 장관 역시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이 교수가 당장 귀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외교부가 내린 특별여행주의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지만, 외교부는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강조해왔다. 강 장관은 지난 8월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고집스러운 비협력에 대해 집행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방역 권고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강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방역 협력을 강조해온 외교부 수장이 가족의 해외여행 논란에 휩싸이며 당분간 정부의 방역 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가족의 문제로 책임을 지울 순 없다”라며 선을 긋는 모양새지만, 당장 야권은 “여행 자제를 당부한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는 7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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