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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옵티머스 문건에 등장한 채동욱·이재명…본인들은 "과장·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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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대 피해를 낸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 고위급 정관계 인사들이 실명이 적시된 문건이 공개됐다. 당사자들은 문건의 내용이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헌재 소개로 채동욱이 형사사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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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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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압수수색 등을 통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6장 짜리 문건을 확보했다. 옵티머스 관계자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의 작성일자는 지난 5일 10일이다.

문건에는 채 전 총장 등이 옵티머스의 고문 변호사를 맡아 일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나온다. 2018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이 확인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한 것과 관련해선 “채동욱 변호사 고문 위촉, 형사사건 전담토록 함”이라고 쓰여 있다.

2018년 12월 이후 “채 전 총장이 지정한 법무법인 한송에서 모든 매출채권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문건에 등장한다. ‘이헌재 고문님 소개로 채동욱 변호사 고문 위촉, 형사 사건 전담토록 함’ ‘이헌재 고문이 추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진행 중’이라는 대목이다. 중앙일보는 이 전 부총리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재명과 면담, 신속 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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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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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와 만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당시 추진 중이었던 경기도 광주의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도 나온다. 문건엔 ‘채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면담. (사업의) 패스트트랙(신속) 진행 확인’ ‘(사업) 인허가 시점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당사자들은 문건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대형 펀드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란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20.9.까지 인허가 완료’라는 거짓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뻔한 거짓말을 조선일보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대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메모에 등장하는 변호사와는 지난 5월 여러 지인이 함께 만나 장시간 경기도와 우리 사회의 경제·정치·사회·사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물류단지를 포함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 없고 저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재명 "사기꾼의 거짓말", 채동욱 "과장·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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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내부 문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반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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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곤경에 빠트리는 행태는 많이 보아온 장면”이라며 “사기범의 수준 낮은 거짓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압수 수색 아니고선 알 수 없을 문건이 왜 지금 유출돼 특정 보수언론의 이재명 음해 기사의 재료가 된 것”이라고 했다.

채 전 총장 측도 이날 추가 반박문을 냈다. 채 전 총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서평은 “2019년 5월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법률자문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건이 이슈화한 직후인 2020년 6월 하순 위 계약을 당 법인 측 요청으로 즉각 해지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헌재 전 부총리의 소개도 아니었고, 이 전 부총리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서평이 매출채권 검토를 맡거나, 법무법인 한송에서 매출채권 검토를 맡게 했다는 것 내용에 대해서도 “금시초문이며 법무법인 한송이라는 곳은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채 전 총장 측은 또 “해당 날짜에 그 단체장(이재명 지사)을 처음으로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한 그 어떤 말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허위의 문건이 왜 작성되어 돌아다니는지 황당하지만, 사업관련자 사이에서 과장ㆍ왜곡된 것으로 짐작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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