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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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37)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제기한 고유정의 친권 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얻었다. 전 남편은 소송을 통해 면접 교섭권을 확보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아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고유정에게 살해됐다.
고유정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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