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Hz(기가헤르츠) 대역을 광대역 비면허 통신용 주파수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행정예고에 이어 이달 12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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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허 주파수는 5G 보조 기술로, 와이파이나 사물인터넷(IoT) 등이 이를 활용한다. 경매를 통해 특정 주파수 대역을 구매하는 이동통신사와 달리, 국민 입장에서는 돈을 내지 않고도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와이파이로 사용할 수 있다.
2.4GHz와 5GHz 대역 663.5MHz 폭을 사용하는 기존 와이파이의 속도는 400∼600Mbps다. 이번에 추가로 공급하는 6GHz 대역 주파수의 속도는 2.1Gbps로 기존 와이파이보다 약 5배 빠르다.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이고, 6GHz 대역 와이파이 공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다.
실내에서는 6GHz 대역 전체를 250mW 이하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테더링(기기 간 데이터 공유)으로는 6GHz 대역 하위 520MHz에 한정해 실내와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대역 와이파이에 기기 간 연결을 허용한 것은 세계 최초다.
이로써 5G 단말기와 증강·가상현실(AR·VR) 단말기를 연결해 5G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6GHz 대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벌이고 중소기업 상용화를 돕는다.
중소기업 기술 확보와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와이파이 장비 제조 기업에 전파인증 비용을 보조해 시장진입을 도울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6GHz 대역 차세대 와이파이는 5G 통신 결합으로 혁신 서비스를 촉진하고 5G 설비 투자 비용을 줄여 국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면서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실증사업 결과와 연계해 추가 규제 완화 검토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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